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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청권의 기재사항
방청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하며 "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·성명·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(회의규칙§85④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